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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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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종도서 우수학술부문 선정
본고는 조선시대 후궁들의 사례를 통해 후궁의 실태와 시기별 신분변화 및 특징을 파악하고, 내명부 직제의 운영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후궁은 왕실 구성원이자, 『경국대전』에 정1품~종4품의 官階가 법적으로 부여된 公人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내명부 법제정 이후에 몇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내명부 조항은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사항에 변함이 없음은 물론, 상세한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오늘날 자세한 운영 원리나 규칙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간택 후궁과 비간택 후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내명부 운영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고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조선시대 후궁 총 175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후궁을 합법적인 간택 절차의 여부에 따라 간택 후궁과 비간택 후궁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네 가지 기준(① 內官 봉작 여부 ② 승은+봉작[宮官] 유무 ③ 왕자녀 출산+봉작[宮官] 여부 ④ 승은+사회적 공인 여부[대우])에 따라 후궁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경국대전』「내명부」는 국왕의 부실이었던 후궁의 사적 지위를 생전에 공적 지위로 격상시켜 준 제도였다. 이 조항은 왕비와 함께 내치를 수행할 여성 집단으로서 ‘여성소조정’의 성격을 가진다. 내치가 외치와 함께 왕업의 한 축을 이루며 이들 집단이 내치를 수행하는 관직체계였기에 왕비를 포함한 후궁들의 역할 수행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
1428년(세종 10) 법 개정이후 문종비 현덕왕후가 잉첩의 신분에서 세자빈의 지위로 승격된 이래로 안순왕후(예종), 폐비윤씨와 정현왕후(성종), 장경왕후(중종)가 숙의로 간택된 이후에 ‘왕비예비자’로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간택 후궁들의 가문 배경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한 공신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왕실과는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인척관계를 이루면서 왕실과의 유대와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非간택 후궁의 신분은 잠저시절의 비첩, 기생, 과부, 궁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에 주목되는 현상이다.
1517년(중종 12)에 문정왕후가 외부에서 처음 계비로 간선되면서 숙의 간택과 왕비 간택이 별도로 시행되었다. 이후 계비 간택은 중종조 문정왕후의 간택이 선례가 되어 조선왕조가 멸망될 때까지 그대로 준수되었다. 그렇다보니 후궁은 명분상 왕비예비자로서의 역할보다 계사 확대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었고, 자연 간택 후궁의 家格은 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되었다.
1701년(숙종 27)에 희빈 장씨가 사사되고 숙종이 후궁의 정비 승격을 금지하는 교서를 반포하면서 더 이상 후궁이 법적으로 왕비에 승격될 수 없었다. 왕실에서는 廣繼嗣를 목적으로 간선한 간택 후궁의 지위를 처음부터 정1품 빈으로 대우해 주었다. 이 당시 명문대가의 출신인 영빈김씨(숙종)와 원빈 홍씨·화빈 윤씨·수빈 박씨(정조), 그리고 경빈 김씨(헌종)의 최종 선발은 집권 세력들 간의 알력과 국왕과의 친소관계,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반면 非간택 후궁은 궁녀 출신들이 많았다. 『속대전』 규정에는 내수사 노비로 궁인의 신분을 한정하였지만, 실제는 양인 이상에서 다수의 궁인이 배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현왕의 후궁 지위가 상향되면서 선왕의 후궁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수여되었던 작위는 더 이상 선왕 후궁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춘추』에서 ‘아들로 인해 부모가 귀하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선대 후궁이자 사친의 존숭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대 후궁의 존숭 방식이 내명부 직제를 벗어나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후궁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밝힌 본 연구가 후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차례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선행 연구 현황 /22
제3절 연구 방법 및 이용 자료 /28
제2장 내명부內命婦 직제의 확립과 후궁 현황 / 35
제1절 후궁제의 연원과 개념 /37
제2절 《경국대전經國大典》 내명부 규정의 정립 /112
제3절 국왕별 후궁 현황 /141
제3장 태조~성종조 숙의淑儀 간택 관행의 성립과 지위/ 151
제1절 간택 후궁의 숙의 봉작 관행과 가문 배경 /153
제2절 비간택 후궁의 신분과 내명부직 제수 /200
제3절 숙의 간택에 따른 후궁 작위의 봉작 방식/223
제4장 중종~숙종조 간택 숙의의 위상 변화와 내명부직 상향 제수 / 229
제1절 중종의 계비 간택과 간택 후궁과의 지위 구분 /231
제2절 간택 숙의의 입궁 경위와 가문 /255
제3절 후궁의 내명부직 상향 승급 /290
제4절 비간택 후궁 신분의 확대와 정치 관여 /302
제5절 숙종대 후궁의 정비正妃 승격 금지 /343
제5장 영조~고종조 빈 간택으로의 전환과 국왕 사친私親의 추숭 / 361
제1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후궁 간택과 친정 가문 /363
제2절 궁인 출신 비간택 후궁과 궁인 신분의 규정과 실제 /395
제3절 내명부직의 상향 제수 경향과 사친 후궁 궁원제宮圓制의 시행 /416
제6장 결론 / 455
참고문헌 / 512
찾아보기 / 526